대법원, 이남현 전 지부장 해고무효 판결사측 "징계 정당성 관련 법적대응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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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금융노조가 이남현 전 대신증권 노조지부장의 해고무효 판결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히며 복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대법원이 지난 14일 이 전 지부장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것에 대해 '정의롭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대신증권은 지난 2014년 1월 노조가 출범하자 이 전 지부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사내질서문란을 이유로 2015년 10월 해고했다.

    아울러 노조와 조합원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고발한 뒤 이 전 지부장에 대해서는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감행했다.

    이에 대해 사무금융노조는 "대신증권은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 전 지부장을 즉각 복직시킬 것을 요구한다"며 "그동안 조합원에게 저질러온 수많은 노동탄압에 대해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단체협약 타결을 위해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고 노동조합을 대화상대로 인정하라"며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대신증권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전 지부장에 대한 징계가 무효라는 최종 판단은 아니고 이 전 지부장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것도 있으나 일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회사는 추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할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이 인정한 징계사유와 함께 징계양정에 관한 다양한 사실과 사정들을 주장하고 입증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이 전 지부장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에 관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