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안 심의 예정…의·병협 "반대"-한의협·소비자 "찬성"-정부·국회 "신중"

  • 국회가 의-한(醫-韓) 간 뜨거운 감자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법률 검토를 본격화했다. 의료계와 한의계는 물론 개정안을 둘러싼 각계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쉽사리 결론이 나긴 어려워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188건의 신규 법안 상정을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의료법개정안 등 162개법안을 심사한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의료계와 한의계가 입법전쟁을 벌이고 있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법도 검토 대상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는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자격에 한의사를 포함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법안 상정을 막으려는 의료계와 법개정을 열망하는 한의계의 의견이 첨예한 것은 물론. 정부를 포함해 엇갈리고 있는 각계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쉽사리 답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의료인의 면허체계에 혼란을 야기한다"면서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방사선 관계종사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금지라는 사법부의 일관된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대한병원협회도 마찬가지다.


    병협은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는 단순 검사‧측정장비와 본질적으로 그 전문지식과 숙련도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임상현장 및 응급상황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판독‧해석능력이 부족한 한의사 등를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면 적절하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소비자 입장을 대변하는 의료소비자연대의 경우 대한한의사협회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의료선택권 입장에서 접근,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


    한의협과 의료소비자연대는 " 의료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진료방법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한방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국민들이 X-레이 사용을 위해 양방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한 후 다시 한방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등 이중방문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환자 중심, 국민건강 증진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한의사에게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로부터 도출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적용해 적절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 국민보건상의 위해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첨예한 이견 속에 법안 통과가 되더라도 법리적 관점에서 실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한계점도 지적되고 있다.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은 직접적으로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지 않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자일 뿐 이 규정이 곧바로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