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센터 후원 강요' 장시호 증인신문 불발… 무죄 입증 '난항''박근혜·최순실' 등 불출석 가능성 여전… 사실상 '반쪽' 전락재판 '공정성 보장' 목소리 잇따라… "반론권 보장돼야"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삼성 뇌물사건 항소심 공판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무죄를 판가름할 핵심 인물들의 증인신문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1심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 실형이 선고된 바 있어, 반론권이 제대로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8차 공판은 증인으로 소환된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의 불출석으로 인해 불과 5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장씨는 지난 25일 발생한 '정유라 피습사건'에 따른 신변 위협과 함께 내달 6일로 예정된 본인의 선고 공판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장씨가 '선고 이후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재판부도 장씨의 증인신문 기일을 내달 11일로 재지정했지만 아직까지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향후 선고 공판 결과와 진행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심이 가능하다는 게 재계와 법조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장씨의 증언을 탄핵해야하는 변호인단도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무죄 입증에 차질을 빚게 됐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의 경우 장씨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증인신문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간 장씨가 '특검 도우미' 등으로 불리며 변호인단에 불리한 증언을 쏟아낸 것을 고려할 때, 신문을 통해 진술의 사실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주된 과제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1심에서 뇌물로 인정된 영재센터 후원의 핵심 당사자인 장씨가 불출석하면서 변호인단의 사실관계 확인이 쉽지 않게 됐다"며 "무죄 입증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과정이지만, 출석을 장담할 수 없어 반론권 행사에 난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다음달 증인으로 소환 예정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출석 여부다. 삼성 뇌물사건의 정점에 위치해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1심에서도 건강상 문제와 본인 사건 등을 이유로 수차례 불응한 전력이 있어 기대감은 현저히 낮은 상태다.

    오는 29일에는 국정농단 폭로자인 고영태씨의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지만, 고씨 역시 본인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면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항소심 최종 판결도 지난 1심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아있는 증인들이 피고인들의 혐의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유·무죄 판결에 앞서 반드시 증인신문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도 '불출석 의사를 분명히 표시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고 증인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일각에서는 '알맹이 빠진 재판'으로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충분한 반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장씨를 시작으로 항소심 공판의 핵심 증인들이 연달아 출석 예정이지만, 재판부의 강력한 소환 의지 없이는 증인신문을 통한 충분한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피고인 신문이 예정된 내달 말 이전에 중요 증인신문을 모두 완료해야 향후 재판의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