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혐의' 최덕규 전 조합장, 벌금 250만원
  • ▲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 연합뉴스
    ▲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 연합뉴스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2일 김 회장의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최종 확정되면 김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김 회장과의 선거 지원 연대 혐의로 기소된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최덕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등과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농협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은 '누가 결선에 오르든 서로 밀어주자'고 공모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조합장은 선거 1차 투표에서 3위를 기록해 결선에 오르지 못하자, 대의원들에게 김 회장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대의원에게 발송했다.

    최 조합장은 선거당일 대포폰으로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는 문자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냈다. 이들은 투표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투표 당일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