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항소심 종결 일주일 앞두고 공소장 변경 무리수"이 부회장 청와대 안가 방문한 시간 및 사실관계 확인 없어"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 종결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공소장을 또다시 변경했다.  

삼성의 승마지원 관련 코어스포츠를 제 3자 뇌물공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4년 9월12일 청와대 안가에서 만났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유죄 입증이 어렵게 되자 특검이 무리하게 공소장 변경을 시도하는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16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27일 예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및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만큼 사실상 마지막 서증조사가 이뤄졌다.

공판에서는 승마지원에 대한 제 3자 뇌물공여죄 적용 및 독대시점을 적용, 특검의 공소장이 변경됐다.

우선 특검은 승마지원과 관련 단순뇌물죄에 이어 코어스포츠 용역 계약을 제 3자 뇌물죄로 추가했다. 이는 특검이 실체가 없는 코어스포치 지원이 곧 최순실 지원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짝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항소심 기간 동안 승마지원 귀속 주체가 비공무원(최순실)이라면 단순뇌물죄가 성립 안되고 갑자기 공동정범으로 될 수 없다고 변호인단이 제기해 온 부분이다.  

제 3자 뇌물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 3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을 의미하는 반면 단순뇌물죄는 귀속 주체가 공무원일 때 성립된다. 특히 제 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있어 단순뇌물죄에 비해 입증이 까다롭다.

1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뇌물수수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함에 따라 이익을 받은 주체와 상관없이 단순뇌물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기간 동안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특검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안정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15차 공판에서 승마지원의 단순뇌물죄 적용 논란을 이유로 특검에게 공소장 변경 검토를 제안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특검은 2014년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단독면담 한 내용도 추가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만나기 전인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한 차례 단독면담했다고 주장했다.

안봉근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진술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안 전 비서관은 검찰 수사 당시 2014년 9월경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결심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공소장 변경은 너무 늦었다"며 변경된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또한 특검이 독대 시점을 추가하면서 의견서를 통해 헬스케어 규제완화 청탁 등의 문제를 재판부 심판범위에 끼워 넣었다며 지적했다. 

재판부는 "갤럭시 앱이나 헬스케어 등은 이번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며 "그냥 참고 의견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봉근 전 비서관 진술에 대해서도 변호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들어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안 전 비서관은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작성한 '대기업 등 주요 논의 일지'와 비교해서 일치하지 않은 증언이 나오거나 시기를 기억하지 못했다"며 "휴대폰에 저장된 이 부회장 휴대폰 번호와 관련해서도 명함에 기재돼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 경호처에서 보낸 사실조회에서도 2014년 9월 12일 이 부화장의 청와대 부근 안가에 방문한 시간 및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안가에 3시간 머문 것을 두고 총수들과 만남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