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거품'…거래소 건립은 검토 필요금융사 지배구조 유효 경쟁 확보 유도해야
  •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비트코인 가격 폭등 현상을 '거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는 필요하지만 제도권 편입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원장은 27일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00년 초반 IT버블 있을 때는 페이스북 등 형태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형태가 없다"며 "나중에 버블이 확 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원칙이 필요하다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난번 유럽 방문시 비트코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더라. 비트코인에 대한 원칙이 없다"며 "도박장에서 소득이 나오면 세금을 내는 것처럼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세를 한다고 해도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 원장은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가 곧 제도권 편입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금융당국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본, 유럽 다 거래세를 내게 하지만 인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인정이라는 단어보다 거래가 있으니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의 설립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금융사 지배구조는 유효경쟁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최 원장은 "(금융사 최고경영자의) 연임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운영이 제대로 안됐을 때를 대비해 이해할 수 있는 유효경쟁 시스템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의 가산금리 체계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시장의 오류를 고쳐나가는 '워치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위험을 감지해서 평가하는) '리스크 테이킹'이 커져서 금리를 올리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라며 "시장금리 따라서 대출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닌데 수신금리가 올라서 올린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 금리를) 내려라, 올려라 말할수는 없고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라며 "알아서 사람이 잘 배정됐는지, 결정 여건이 충분한지, 시스템이 됐는지 그걸 봐야 한다. 그것이 워치독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