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 시스템 정비 후 재개될 듯금융당국, 가상화폐거래 대한 세금부과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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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된다.

    먼저 가상화폐 거래의 기반이 되는 가상계좌 신규발급이 전면 금지된다. 대신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을 도입 후 신규 거래를 가능하게 해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화폐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열고 범정부 대책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계좌 취급업자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상계좌는 대량의 집금‧이체가 필요한 기업 등이 은행으로부터 부여받아 개별고객 거래를 식별하는 데 활용하는 법인계좌의 자(子)계좌다.

    즉,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가상계좌를 활용해야 하는데 현재 시스템에서 가상계좌 신규발급을 전면 중단시키면 신규 진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낸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는 지난해 하루에도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며 일반 투자자의 가입 열풍을 불러왔다.

    이는 개별 가상계좌의 발급·관리를 은행이 아닌 기업이 하므로 실명확인 절차가 없어 무분별한 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으로 금융당국은 진단한 것이다.

    대신 금융당국은 앞으로 가상화폐를 처음 거래하는 투자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서비스 도입 시기는 최소 1~2주에서 최대 1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은행권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전산시스템을 이식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위와 금감원, 시중은행 등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초 발족시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금융업계에선 20일을 전후로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이 전면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월 1일 이전에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이전처럼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계좌는 명확한 본인 명의가 아니므로 실명을 확인하는 것이 재산권 행사에 유리하다"면서 "기존 거래자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도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송년간담회에서 “도박장에서도 소득이 나오면 세금을 내는 것처럼 모든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라며 “일본이나 유럽 등도 거래세를 내게 한다”고 말했다.

    단, 세금을 낸다고 해서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편입시키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