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판결 관계 없이 '특검-변호인단' 상고 가능성 높아이 부회장 '도의적 책임' 발언… "실형 받아들일 수도"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향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약 1년간 70여 차례에 걸쳐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리다툼이 이어진 만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상고심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재계·법조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뤄진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을 앞세워 상고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어 재판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다음달 5일 오후 2시, '삼성 뇌물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 5인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항소심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204억원)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다. 1심은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반면, 재단 지원의 경우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수동적인 공여'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이른바 '0차 독대(2014년 9월 12일)'의 존재를 주장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간 부정한 청탁 및 뇌물수수 합의가 실재했음을 강하게 피력했다. 특히 구형까지 불과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등 논란을 감수하고라도 유죄를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변호인단 역시 1심이 유죄로 인정한 5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입증에 나서는 한편 특검이 내세운 재단 지원의 대가성 및 0차 독대 여부에 대해선 일관된 자세로 부인했다. 최후변론에서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유죄가 인정됐다'며 1심 판결에 대해 강한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이처럼 피고인들의 유·무죄를 둘러싸고 양측의 의견 충돌이 거셌던 것에 비출 때 항소심 재판부의 최종 판결에도 어느 한 쪽의 상고 신청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재판부가 무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해 집행유예로 풀려날 경우 특검 측이 상고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며, 실형이 선고될 시 변호인단의 상고 신청이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1심에서와 같이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할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더욱이 삼성 측은 피고인들의 구속으로 기업의 브랜드 가치 및 신뢰도 측면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점에 따라 최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 반드시 상고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안의 성격상 양측이 1심에서부터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날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최종 형량과 관계없이 상고심으로 넘어갈 확률이 크다"며 "상고심 특성상 새로운 증거신청이나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가장 큰 문제를 제기해 온 변호인단 입장에서 상고심을 통해 무죄를 증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반면 일부 관계자들은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이 부회장이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유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재판으로 인한 심적 부담과 함께 삼성을 향한 사회적 비난을 모두 안고 가겠다는 의지가 맞물릴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분석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결심공판 당시 "모든 법적 책임도 제가 지고 도덕적 비난도 제가 받겠다. 제가 모든 책임을 져야 이 엉클어진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할 것 같다"고 소회를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돼 있는 만큼, 향후 상고심 진행 여부에도 벌써부터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면서 "상고심으로 이어질 경우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장기간 재판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