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곡소리 더 커져… '가격인상-인력감축' 이어져경제계 "노인, 알바생 등 취약계층 고용 불안 확산 불가피"
  • ▲ ⓒ 연합뉴스
    ▲ ⓒ 연합뉴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확대, 고용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 등 영세 업장에서는 급격하게 늘어난 인건비로 곡소리를 내고 있다. 상당수 중소기업에서는 신규 채용을 보류하고 기존 인력까지 감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1월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 중소기업 경기전망·경제환경 전망'에 따르면, '채용계획이 없다'(41.3%) 또는 '미정'(40.6%)이라고 답한 곳이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경제계는 이 같은 움직임이 아르바이트생, 고령 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대부분의 고용을 충당하는 편의점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다수의 점포를 운영하던 점주는 최저임금 인상 후 점포를 줄여 운영하는 등 영업이 위축됐다.

    점포가 줄면 아르바이트 고용도 줄일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점주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자신의 근무시간을 늘리며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한 달에 5개 점포 미만으로 폐점했는데 작년 가을부터는 한 달 평균 20곳 이상 폐점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된 1월 인건비를 2월에 지급하고 나면 더 많은 점주가 폐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유소 업계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아르바이트생을 최소한으로 고용하거나 셀프주유소 전환 등의 대응책을 찾고 있다.

    주유소 업계 관계자는 "손님이 적은 취약시간에는 영업하지 않는 주유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셀프주유소 전환에 최소 1억원이 드는데 그나마 형편이 나은 사장들은 셀프주유소 전환을 많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당 등 영세한 골목 사업장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업주는 매출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자 인력 감축과 가격 인상을 고민하는 분위기다.

    최저임금 인상 전 8만원 수준이었던 식당 종업원 일당은 새해부터 9만원 이상으로 올랐다. 크게 뛴 인건비 부담으로 음식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격 인상으로 손님이 뜸해질 경우에는 인력 감축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한 식당 운영자는 "최근 인건비 등 원가 상승으로 음식 가격을 인상했다"면서 "이번 가격 인상으로 손님들이 뜸해져 매출이 줄게 되면 인원 감축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