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집값하락 숨통 텄지만 활기 찾긴 역부족경기 일부지역 지방보다 하락폭↑… 검토해야

  • 8일 발표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방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했다. 오는 4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거래절벽·가격하락' 이중고에 빠진 지방시장을 위해 '제외주택'을 지정, 숨통을 틔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외주택 정책이 지방시장 활기를 되찾기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

    일단 이번 시행령으로 다주택자들의 1차 매도대상이었던 지방부동산 매각시기에 조금은 여유가 생겼다. 따라서 단기간 큰 하락폭을 막는 덴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그동안 지방시장은 '찬밥'이나 다름없었다. 아파트값 하락세가 최근 2년간 지속됐지만 수도권 부동산시장 활황에 묻혀 안정화를 되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

    특히 지난해 발표된 '임대사업자등록 활성화 방안'은 지방시장에 독이 됐다. 해당 방안이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주택매도를 압박하면서 '호재 없는 시골집은 처분하고, 똘똘한 한 채만 갖자'는 의식이 팽배해 진 것.  

    이에 지방시장 안정화 대책 필요성이 언급됐고, 이번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또한 그에 따른 일환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방 주택가격 하락은 어쩔 수 없는 수순으로 여기고 있다. 제외주택 지정이 매도시기만 조절했을 뿐 더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이번 시행령과 관련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단기간 큰 하락폭을 막는 덴 분명 도움이 됐다"면서도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공급과 집값상승에 대한 리스크 등으로 당분간 집값하락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돼도 강남지역의 인기는 여전할 것"이라면서 "다주택자 중 강남에 집이 있는 사람들은 수도권 외곽지역이나 가격이 덜 올라가는 물건 위주로 매각하고 강남 아파트는 끝까지 쥐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양도세 중과 예외사례를 담았지만 수도권·광역시·세종시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부 퇴로를 열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추가 보완돼야 할 점도 지적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주택 지역이 세부적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 일부지역은 지방 보다 하락폭이 큰 곳도 있으며, 광역시 역시 울산 경우에는 1년 간 아파트 하락폭이 2%를 넘었다.

    이번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개정안은 '분양권 양도세 중과제외' 부분이다. 분양권 양도세 중과부담 제외대상을 규정함으로써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이 예상된다.

    분양권 양도세 중과란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을 50%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지난해 8·2대책 때 발효됐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을 통해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을 따로 지정, 분양권 소유자들이 부담을 덜게 됐다.

    양지영 소장은 "분양권 양도세 중과 부담으로 아파트 청약을 꺼려했던 수요자들이 분양권 양도세 중과제외 대상을 주면서 인기지역 인기단지 중심으로 청약을 받으려는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분양권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미리 매도한 수요자들도 많은 만큼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 소장은 "빠른 매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 경우에는 정부 정책 미흡에 대한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