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에는 양측 모두 '묵묵부답'"판사 재량에 따라 3차 조정기일까지 가능"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조정 기일에 참석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조정 기일에 참석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2차 이혼조정 기일에 모두 출석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 심리로 열리는 2차 조정기일에 시간 간격을 두고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11월 1차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노 관장은 이날 30분 일찍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최 회장은 약 20분 뒤인 3시 50분께 도착해 조정실로 바로 이동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장녀인 최윤정씨 결혼식에 참석한 이후 3개월여만에 공식 석상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정 절차는 약 1시간 15분 진행됐다. 노 관장이 첫 출석한 만큼 지난번보다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차 조정기일은 20분 만에 끝났다. 

노 관장은 조정실에서 나온 뒤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약 5분 뒤 나온 최 회장도 마찬가지로 입을 굳게 다문 채 주차장으로 향했다. 

이날 두 사람의 2차 조정기일에 동석한 한 조정위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두 사람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혼 조정신청은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부부가 협의해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같지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조정 결렬을 결정하고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부친다. 

2차 이혼조정 기일에서도 두 사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후 절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법조 관계자는 "이혼조정 기일은 통상 판사의 재량에 따라 3차까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 최 회장이 1차 조정기일부터 직접 출석하며 이혼에 대한 강한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사에 보낸 편지를 통해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 혼외자녀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노 관장과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7월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