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국회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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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이 가상화폐 정부 대책을 비판하며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관영·채이배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오세정·신용현 국회의원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채이배 의원은 "블록체인기술의 높은 보안성은 금융거래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기술 등 응용분야가 무궁무진하다"며 "현재 단계에서 가상화폐는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시장의 자발적 참여의 결과물이자 인센티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정부가 가상화폐를 화폐로서 공인한다거나 투자자 본인책임의 원칙에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되지만, 민간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의 불법화와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공개형 블록체인 개발과 구축 활용을 거의 불가능 하게 만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암호화폐는 지구상에 분산된 클라우드 장부상에 기재된 비가역적 권리관계로 거래내역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를 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암호화폐는 돌덩이'라는 법무부의 상황인식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진화 공동대표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방식으로 "그동안 금융감독원 및 은행권과 논의를 거쳐 업계에서는 자율규제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를 통해 신기술의 제도화와 민간 거버넌스의 모범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의 기술발전에 조응하는 자금결제법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