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재이손산업 대표 "정치적 희생물 '인민재판' 멈춰야""특검, 박근혜 만났으니 '청탁' 재단 출연은 '대가' 주장은 가상현실"
  • ▲ 24일자 조선일보 27면에 게재된 이영수 재이손 대표의 의견광고 모습. ⓒ뉴데일리DB
    ▲ 24일자 조선일보 27면에 게재된 이영수 재이손 대표의 의견광고 모습. ⓒ뉴데일리DB


    "이재용을 석방하라. 적폐청산은 필수불가결한 역사적 과업이나 새로운 적폐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24일자 조선일보 27면에 실린 '의견 광고' 제목이다. 광고를 실은 주인공은 이영수 재이손 산업(주) 대표이사. 그는 일간지 투고와 의견 광고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지난해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의견 광고를 게재해 이슈가 된 바 있다. 그가 운영하는 재이손은 골프용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해 공급하는 업체로 알려져있다.

    이 대표는 사비를 털어 의견 광고를 낸 이유에 대해 "열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자를 벌해서는 안된다는 신념으로 글을 쓸 뿐 결코 재벌이나 가진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성장의 거대한 바퀴를 굴려가는 기업총수를 가진 자에 대한 시기와 반감으로 여론재판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의 비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국정농단의 중요한 축으로 판단해 공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로 향해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공소는 '박근혜와 이재용이 만났으니 청탁이 있었고 삼성이 정유라와 미르, K스포츠 재단 등에 돈을 보낸 것은 그 대가'라는 가상현실을 구성해 무고한 기업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는 시도이자 새로운 적폐 1호"라 했다. 이 부회장의 재판이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반한 만큼 피의자들은 즉시 석방돼야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삼성의 승마지원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재산 및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무한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행위였을 뿐"이라 했다. '기업은 피해자'라 선언한 헌법재판소의 의견과 같은 논리다.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의에는 "외국의 투기기업으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하려는 국민적, 국가적 공감대에 의한 결의일 뿐"이라며 "이재용이 찬성을 위한 청탁을 했거나, 대가를 치렀다는 증거는 없고 검찰의 추측만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이 부회장의 재판에 출석한 국민연금 관계자와 청와대·정부기관 관계자는 합병 찬성을 위한 대통령의 개입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현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대통령, 국회의원, 정당과 정치인들이 삼성을 비롯한 기업의 돈을 받은 적폐청산 1호가 아니냐고 되물었다. 40년간 제조 중소기업을 운영했던 경험에 비춘 주장이다.

    그는 "기업 총수를 적폐청산의 정치적 제물로 희생시키려는 행위는 우리나라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 부회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의 가치와 법관의 의무는 부정한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의의 기준을 확립하는데 있음을 증명해야한다.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권력의 홍위병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검찰개혁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