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등 총 11곳 은행 조사·모범규준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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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서 총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확인해 수사기관에 이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채용비리 적발을 위해 국민은행을 비롯한 총 11개 은행의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채용비리 및 절차상 미흡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9건) △특정대학 출신 합격시키기 위한 면접점수 조작(7건)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6건) 등 총 22건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곳의 은행에서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고, 임직원 자녀 등에 대한 채용혜택을 부여한 은행도 2명이나 발견했다.

채용평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전문계약직 채용에 대한 내부통제 역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검사결과로 밝혀진 채용비리 정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운영상 미흡사례에 대해서는 은행에 경영유의 또는 개선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별 모범사례 및 검사 결과 미흡사항을 토대로 전국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채용절차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채용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후 발표될 정부 제도개선 방안 역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