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270건(63%), 특송화물 83건(19%), 여행자 73건(17%) 順
  •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뉴데일리 DB


    지난해 마약류 적발건수는 시가기준 역대 최고치인 880억 규모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30일 발표한 ‘2017년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적발된 마약류는 총 429건(69.1kg), 시가 880억원 규모로 건수는 전년대비 12%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압수량은 전년대비 38% 늘었다.

    경로별로는 국제우편 270건(63%), 특송화물 83건(19%), 여행자 73건(17%) 순으로 해외직구 등을 가장한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통해 마약 밀반입이 크게 증가했고 , 가소비용 소량 마약 밀반입이 급증했다.

    또한 미군사우체국(JMMT)의 간이 통관절차를 악용해 주한미군이 연루된 대형 메트암페타민 밀반입이 2건(8kg. 240억원) 적발됐고 여행자의 경우 건수는 73건으로 전년수준을 유지한데 반해, 대형사건 적발 감소로 중량은 27kg에서 15kg로 전년대비 43% 감소했다.

    품목별 압수량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 30.9kg, 대마초·대마제품 13.6kg, MDMA 2,659정, 코카인 136g, 헤로인 8.7g 순으로, 2016년 대비 필로폰 58%, 대마 60%, MDMA 23%, 헤로인 337% 등 대부분의 주요 마약류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외에  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나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돼 엄격히 금지된 양귀비 관련 제품 등의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관세청은 증가하는 마약류 밀반입의 차단을 위해 주요 공항만 세관에 인력·장비를 확충하고, 정보분석 및 우범 여행자·화물에 대한 정밀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류 종류별·시기별 집중단속을 통해 마약류 국내 반입·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대리반입 또는 해외직구 등을 통한 마약 밀반입은 관련법에 의거 엄격히 처벌되므로, 마약의 밀반입 및 폐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범죄예방을 위해 대국민 마약퇴치 계도 및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