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계 만기 연장시 금리 인하해주고 대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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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고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 줄이기 위해 오는 8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7.9%에서 24%로 3.9%포인트 인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신규 대출분 기준으로 반영되고, 기존 대출은 8일 이후 만기도래(갱신·연장)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최고 금리 인하와 맞물려 저축은행업계는 지난달 26일부터 24%를 초과하는 대출자를 대상으로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시행중이다.

    연체 없이 만기기간의 1/2를 지난 고금리 대출자라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대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또 고금리 대출자가 최고 금리 인하 전에 만기를 연장해도 연 24% 이내로 대출을 약정해준다. 

    아울러 대출자들은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활용에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사는 차주의 신용평가사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내부 금리정책 등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고 있다.

    정기적으로 거래실적이 우수한 성실거래 차주나 만기연장시에도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에 따라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개선과 대출금리체계 합리화 등을 지속 추진해 차주가 합리적인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융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금리 대출차주의 금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