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자료사진. 모로코 조르프 라스파 발전소 공사 현장. ⓒ대우건설
    ▲ 자료사진. 모로코 조르프 라스파 발전소 공사 현장. ⓒ대우건설


    국토교통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을 위한 '해외건설 촉진법'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5일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고, 해외건설 전문인력 사전교육 확대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공사에는 법에서 정한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도 자본금 출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 외에 해외사업 특수성을 감안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국제금융기구 등을 차입 가능 기관으로 명시했다.

    지원공사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국토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위원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척·회피 사유를 규정했다.

    투자운용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력 기준 완화(건설공사·엔지니어링 업무 5→3년), 직무 분야 확대(건설→건설·엔지니어링), 종사 기관 확대(수은·산은 등) 등 사전교육 대상을 확대했다.

    해외건설업 신고 없이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사로 제한됐으나, 지방공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지방 직영기업과 지방공단도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상대국의 수요를 파악해 사업을 창출하고 선제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만큼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수립시에 핵심 국가에 대한 인프라 진출 전략을 포함토록 했다.

    지원공사는 4월25일 개정안 시행 이후 발기인 총회, 설립 등기를 거쳐 6월 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 측은 "지원공사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투자개발형(PPP) 인프라 사업에 대해 사업 발굴부터 개발·금융 지원, 직접 투자 등 사업 전 단계를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를 위해 상반기 중 해외사업·인프라·금융·법률 등 해외 투자개발사업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인재를 임직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17일까지 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