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5일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가운데, 삼성 전직 임원들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씩을 선고 받아 구속된 후 164일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전무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