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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최지성·장충기, 박상진 등 '집행유예' 선고
조재범
입력 2018-02-05 15:36
수정 2018-02-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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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 등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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