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이재용 등 피고인 전원 '집행유예' 판결"'묵시적 청탁' 인정 안돼"… 1심 판결 뒤집어승마지원 일부 뇌물 판단… "마필 소유권 이전 합의 없어"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삼성 뇌물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뒤짚으며 다수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다. 

    1심이 유죄의 근거로 강하게 내세운 '묵시적 청탁'에 대해서도 '승계 작업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의 판단과 달리했다. 특히 특검이 부정한 청탁의 근거로 주장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인정했다.

    5일 열린 삼성 뇌물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혐의에 대한 유·무죄와 판단 근거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과 관련해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포괄적 현안과 관련해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지배력 확보가 중요했다고 보면서 개별현안 역시 승계작업과 관련있다고 판단했다"며 "본 재판부는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개별현안 자체가 승계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안도 있지만, 이는 사후적으로 그 효과가 확인되는 것일 뿐 이를 두고 특검의 주장과 같이 승계작업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하는 개별 현안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 이재용의 대통령에 대한 명시적 청탁, 피고인 이재용 및 미래전략실 임직원들의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간접적 청탁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에 관하여는 승계작업에 관해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위해 암묵적인 청탁 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한 것.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최 전 실장과 장 전 사장에게는 징역 4년, 박 전 사장과 황 전 전무에겐 각각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1심의 법리해석을 뒤집으며 승계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음을 선언했다. 묵시적 청탁의 근거가 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역시 무죄가 인정됐다.

    뇌물공여와 관련된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과 관련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게 판단의 근거다. 

    다만 마필 소유권과 관련해선 최씨의 증언을 근거로 들며 소유권 이전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코어스포츠에 송금한 용역대금과 마필 및 차량의 무상사용 이익금 등 총 38억원에 대해서만 뇌물로 판단했다.

    이 밖에도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관련해선 도피의 개념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으며, 이 부회장의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선 일부 무죄를 인정했다. 

    한편 삼성 측은 항소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공식 입장은 현재까지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