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및 전직 삼성 임원 1심과 달리 집행유예 선고'용역대금 36억', '마필 무상 사용' 부분은 뇌물 인정'영제센터-재산 국외도피' 등 대부분 혐의 무죄도


뇌물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전직 임원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어 삼성 전직 임원인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1심의 판경을 뒤집은 것으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전직 임원들은 모두 석방된다. 이 부회장의 경우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후 353일 만이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마필,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을 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및 재산국외도피 등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봤다.

우선 승마지원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 뇌물을 요구하고 최순실씨가 수령한 것을 넘어 의사 시행에 옮겼다고 봤지만 용역대금 36억원과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1심에서는 살시도나 비타나, 라우싱 등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마필 등의 사용이익은 전달된 만큼 '사용이익' 부분에 관해서는 뇌물로 판단된다"며 "용역 계약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고 마필과 차량의 사용이익 부분만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과 재산 국외 도피, 뇌물공여 약속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1심과 달리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간 1차 독대 시점에 대해서는 사실여부가 불명확하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도 확인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최순실이 납부할 출연금의 대납으로 볼 수 있는 증거 역시 없다"며 "코어스포츠에 송금한 대금은 최순실씨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한 것일뿐 피고인들이 지배력을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뇌물 공여에 그 목적이 있었을 뿐 도피의 개념으로 볼 수 없다"며 "'0차 독대'는 이 사건에 크게 영향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명함 존재와 이 부회장이 안가에 출입한 부분이 확인불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한 청탁은 개별현안 차제도 승계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 원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직간접적으로 도움되는 현안이 있지만 이는 사후적으로 그 효과가 확인되는 것일뿐 이를 두고 특검 주장과 같이 승계 작업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전실 임직원들이 적극 관여했다는 사정 모두 더해도 승계 작업 인정할 수 없으며 원심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를 전제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를 인지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