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7년 

    ▲ 4월 7일 = 공소요지 및 사건의 실체 등을 설명하는 모두절차.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위한 청탁 주장 놓고 공방.

    ▲ 4월 13일 =진술증거 서증조사.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에 대한 진술조서를 두고 공방. 

    ▲ 4월 14일 =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진술조서 공개. 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둘러싼 대가성 여부 놓고 공방. 

    ▲ 4월 19일 = 이재용 부회장, 기획재정부 사무관, 청와대 홍보수석, KT 회장 등의 진술조서 공개. 3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재단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 다뤄져.

    ▲ 4월 20일 =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의 진술조서 공개. 삼성물산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라는 주장 놓고 공방.

    ▲ 4월 21일 = 박 모 전 삼성증권 고문, 방준훈(최순실 운전기사)의 진술조서 공개.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감사 및 삼성 승마지원 여부 공개.

    ▲ 4월 26일 = 영재센터 목적사업계획서, 사업수지예산서, 후원계약서 등 공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삼성·청와대의 공모관계, 박 전 대통령 차명폰 사용내역, 메르스 감사원 특혜 놓고 공방.

    ▲ 4월 27일 = 승마협회 관련 삼성전자 설명자료, 삼성 내부 승마협회 지원 문건, 코어스포츠와 삼성전자 계약서, 박상진 사장 문자메시지 등 공개. 

    ▲ 4월 28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순환출자고리 해소 등 공정위와 청와대의 특혜 및 개입 여부 놓고 공방.

    ▲ 5월 2일 = 특검 증인신문. 최준상 전 삼성전자 승마단 선수, 노승일 전 코어스포츠 부장 

    ▲ 5월 10일 = 특검 증인신문. 비덱 타우누스호텔 직원 김찬형, 장남수 전 비덱스포츠 대리

    ▲ 5월 11일 = 오전·오후 :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불출석.

    ▲ 5월 12일 = 특검 증인신문. 박재홍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 김종찬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불출석.

    ▲ 5월 17일 = 특검 증인신문.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이영국 제일기획 상무.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요청 및 이 부회장과 독대 여부 확인. 

    ▲ 5월 18일 = 특검 증인신문. 최명진 모나미 승마단 감독, 이규혁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정유라 단독지원 배경 및 청와대 개입 여부 확인.

    ▲ 5월 19일 = 특검 증인신문. 조영준 일성신약 채권관리팀장,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 일성신약의 합병 반대 이유와 주식매수청구가 가능성 확인.

    ▲ 5월 24일 = 특검 증인신문. 윤진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팀장, 석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 5월 25일 = 특검 증인신문. 곽세붕 공정위 상임위원, 김정기 공정위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장 불출석. 

    ▲ 5월 26일 = 특검 증인신문. 윤희만 서울세관 외환조사과 주무관,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특검 '재산국외도피' 혐의 주장. 김종중 전 미전실 사장과의 만남 및 공정위 결정 재검토한 경위 확인. 

    ▲ 5월 29일 = 특검 증인신문. 김종찬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최순실과 승마계 전반적 사실관계 확인, 대한승마협회 중장기 로드맵 작성 경위 및 다른 선수들 지원 동기 확인.

    ▲ 5월 31일 = 특검 증인신문.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최순실 알게된 경위와 시점, 삼성의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선정 배경, 정유라에 대한 승마계 내부의 시각 등 확인.

    ▲ 6월 1일 = 특검 증인신문. 임 모 관세청 통관지원국 사무관,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공정위의 주식 처분 통보 과정에서 삼성의 청탁과 청와대의 개입 여부 확인.

    ▲ 6월 2일 = 특검 증인신문. 김유경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사무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화평법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및 김학현 부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 판단 재확인. 

    ▲ 6월 7일 = 특검 증인신문. 인민호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김정주 금융위원회 사무관.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관련 청와대 개입 여부 확인. 

    ▲ 6월 8일 = 특검 증인신문. 최훈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불출석. 김연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관련 상급기관 지시나 압력 없었고, 금융위 윗선은 과정 내내 보수적인 입장 취했다 증언.

    ▲ 6월 9일 = 특검 증인신문. 손병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박진해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 팀장. 삼성과 청와대의 부정한 청탁 및 개입 여부 및 삼성생명 금융지주전환과 자본확충 관계 등.

    ▲ 6월 12일 = 특검 증인신문. 이용우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조성민 전 더블루케이 대표. 기업과 청와대 간 협의 없었다는 증언.

    ▲ 6월 14일 = 특검 증인신문. 김기남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 최훈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삼성->청와대->복지부->국민연금공단' 연결고리 확인, 합병 관련 청와대의 지시나 복지부의 입장 들은 바 없다고 증언.

    ▲ 6월 16일 = 특검 증인신문.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비진술 및 진술증거 서증조사.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배경 및 과정, 청와대와 삼성의 개입 여부 확인. 

    ▲ 6월 20일 = 특검 증인신문.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유상현 전 국민연금 해외대체실장.

    ▲ 6월 21일 = 특검 증인신문. SK합병 반대 이유,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입장, 투자위와 전문위 관련 사안, 복지부 직원 개입 여부, 투자위 회의결과 보고 배경,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통화 내용, 이재용 부회장 면담 내용 등 확인

    ▲ 6월 23일 = 특검 증인신문. 노홍인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신 삼성물산 사장. 삼성물산 합병 관련 대통령 지시 없었고 합병이 안됐다면 엄청난 기회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진술.

    ▲ 6월 27일 = 특검 증인신문. 이윤표 전 국민연금공단 운용전략실장, 채준규 전 국민연금 리서치팀. 

    ▲ 6월 28일 = 김건훈 전 청와대 비서관, 최순실 불출석. 

    ▲ 7월 4일 = 특검 증인신문. 삼성그룹 특혜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 및 내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출연 및 내용, 수첩 작성 경위와 내용, 박 전 대통령 개입 여부 등 확인

    ▲ 7월 5일 = 특검 증인신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 7월 7일 = 특검 증인신문. 삼성 승마지원 및 재단출연 관련,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가관계 여부 확인.

    ▲ 7월 12일 = 특검 증인신문. 삼성의 승마지원 과정과 최순실 개입 여부, 코어스포츠의 실체 여부, 마필 교환 및 매매 계약 내용 등 집중 확인.

    ▲ 7월 14일 = 특검 증인신문. 우리은행 삼성타운점 직원, 김상조 공정위원장. 

    ▲ 7월 17일 = 변호인단 증인신문. 김시진 삼성물산 과장.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 삼성물산 합병이 무산될 경우 제일모직의 주가 폭락은 피할 수 없는 상황.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증언.

    ▲ 7월 18일 = 변호인단 증인신문.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과정 특혜 의혹 확인.

    ▲ 7월 19일 = 특검 증인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 불출석, 김건훈 전 청와대 비서관. 수첩 소유권 안종범 전 수석.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돌려줘야한다고 이해. 단어들로 구성돼 알아보기 힘들었고 삼성과 관련된 지시나 압력은 없었다 증언. 

    ▲ 7월 21일 = 변호인단 증인신문. 김병률 전 코스피 상무, 김문수 전 대한승마협회 총무이사. "거래소 상장 규정 개정은 바이오로직스의 특혜를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요청이나 지시도 없었다." 

    ▲ 7월 25일 = 청와대 캐비닛 문건 관련 청와대의 삼성 주요현안 특혜 여부 확인

    ▲ 7월 26일 = 최순실 증인신문, 증언거부권 행사로 불발.

    ▲ 7월 27일 =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 불출석.

    ▲ 7월 28일 =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김영태 SK그룹 부회장, 박영춘 SK그룹 CR팀장 불출석.

    ▲ 7월 31일 =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피고인신문'

    ▲ 8월 1일 =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피고인신문'

    ▲ 8월 2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피고인신문'

    ▲ 8월 3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피고인신문' 및 공방기일 진행.

    ▲ 8월 4일 = 2차 공방기일 진행.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제3자 뇌물죄 적용 여부 등이 주요 쟁점.

    ▲ 8월 7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징역 10년, 장충기 전 차장 징역 10년,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 징역 7년 구형.

    ▲ 8월 25일 = 재판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5년,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징역 4년, 장충기 전 사장 징역 4년,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선고.

    ▲ 8월 28일 = 이재용 부회장,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 8월 29일 =  특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 9월 1일 = 이재용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배당

    ▲ 9월 28일 = 이재용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 10월 12일 = 이재용 항소심 재판 시작, 특검-변호인단 관계자 총출동, 항소이유 적극 어필. 

    ▲ 10월 19일 = 마필 소유권 놓고 특검-삼성 공방. 변호인단 '말 사주라'는 지시를 근거로 한 특검 판단은 과도한 해석 반박.

    ▲ 10월 30일 = 영재센터 지원, 부정청탁 대가 여부, 경영권 승계와 승계작업 개념 놓고 공방.

    ▲ 11월 2일 = 박상진 전 사장 문자메시지 두고 "삼성의 승마지원 정황"이라는 특검과 "일부분만 편집해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는 변호인단간 치열한 공방.

    ▲ 11월 9일 = 영재센터 지원 과정과 관련 사업취지 및 공익성 여부 다뤄져. "최순실 몰랐다"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증언 나와.

    ▲ 11월 16일 = 특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통화내역 제시. 삼성의 승마지원 과정 개입 여부 두고 공방. 특검, '단순뇌물공여', 승계·승계작업 구분 공소장 변경.

    ▲ 11월 23일 = 미르재단 출연 결정 및 과정, 성격 두고 특검-변호인단 맞서.

    ▲ 11월 27일 = 특검 증인 장시호 '신변 위협' 불출석, 재판 연기.

    ▲ 11월 29일 =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증인 불출석.

    ▲ 12월 4일 = 삼성물산 합병, 삼성생명 금융지주전환,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감사 조치 등 확인 위한 서류증거 조사 진행.

    ▲ 12월 6일 =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의 진술 놓고 승마지원과 부정청탁 위한 부정청탁 여부 다뤄져.

    ▲ 12월 11일 = 장시호 증인 출석. 삼성 후원 사전에 인지했는지 신문. 장시호 "영재센터 설립 취지 영재 발굴 및 육성, 공익적 설립 목적"

    ▲ 12월 13일 = 특검,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자료 증거 제출. 승계작업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오갔는지 입증하려는 특검과 변호인단간 공방.

    ▲ 12월 18일 =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차 독대 시점 재점화. 특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진술 통해 2014년 9월 12일을 1차 독대 시점이라고 주장. 변호인단 진술 신뢰성 의문 제기.

    ▲ 12월 20일 = 최순실씨 증인 출석. 최순실 "마필 소유권은 삼성. 구매 과정 개입 어려워"

    ▲ 12월 22일 = 특검, '9월12일 독대' 및 제 3자 뇌물공여죄 공소사실 추가.

    ▲ 12월 27일 = 특검, 이재용 징역 12년, 최지성·장충기·박상진 징역 10년, 황성수 징역 7년 구형

    ◇ 2018년 

    ▲ 2018년 2월 5일 = 이재용 징역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최지성 전 부회장·장충기 전 사장·박상진 전 사장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전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