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하도급업체별로 경영상황이나 납품하는 품목의 거래규모 등 개별적 사정에 차이가 있음에도 일괄적으로 하도급업체들의 단가를 일률적 비율로 인하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제재가 취해졌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광글라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재발방지 등 시정명령과 함께 15억 7,200만원의 과징금을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삼광글라스는 2014년 4월~ 9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각 품목별 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지만 삼광글라스는 발주물량의 증가나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손익개선을 목적으로 10개 하도급업체들의 각 품목별 납품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이러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10개 하도급업체들은 총 11억 3,600백만 원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삼광글라스는 15개 하도급업체들에게 금형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2013년 11월 이후 하도급대금을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5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 수수료를 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악용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이 하도급업체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하는 행위 등은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