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및 우편·방문 신고 가능…2금융권 회사 채용 비리 신고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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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채용문화 개선을 위해 '금융사 채용 비리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는 금감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신고센터를 통해 '금융부조리신고' 메뉴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우편 및 방문을 통한 신고도 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금융감독원 감찰실 및 관련 검사부서에서만 조회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신고인의 신분에 대해서 비밀을 보장해준다.

    특히 이번 신고 대상에는 2금융권 회사도 포함된다.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시중은행외에도 금융사에 대한 채용실태 점검 필요성이 지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 대부분은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등 은행에 비해 민간회사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채용실태 점검 대상과 범위 등에 있어서 은행의 점검 방식과는 차이를 둘 필요도 있다"면서도 "대부분의 2금융권 회사들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므로 채용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금융권에 대해 법률 등을 위반하는 사례 등을 신고받게 될 경우 검사(점검)를 통해 이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시 고발조치하는 것이 금감원이 해야 할 임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