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자동차 부품대리점에 부품구입을 강제한 현대모비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이 부과됐다.

    특히 법인과 함께 퇴직한 前 대표이사와 부사장(부품영업본부장)에 대해서도 검찰고발이라는 중징계가 취해졌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3년 11개월간 매년  자신의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사업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한 후,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 구입의사가 없는 부품 대리점들에게 자동차 부품구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년 사업계획 마련 시 지역영업부(부품사업소 포함)들이 제출한 매출목표 합계 보다 3.0%p ~ 4.0%p 초과하는 수준으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각 부품사업소별로 이를 할당했으며 매일 지역영업부·부품사업소의 매출실적을 관리하고, 부품사업소는 대리점의 매출실적을 관리했다.

    특히 지역영업부·부품사업소는 매출목표미달이 예상되는 경우 대리점에 협의매출, 임의매출 등의 명목으로 대리점에게 자동차 부품의 구입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할당했다.

    신영호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현대모비스가 자신의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대리점들에게 소위 ‘밀어내기’를 한 행위를 적용 퇴직 임원까지 고발하는 엄중한 조치가 취해졌다”며 “법 위반의 책임은 퇴직하더라도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밀어내기에 대한 책임은 前 임원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에 대한 ‘갑질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구입의사가 없는 자동차부품을 구입 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식의 영업방식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 사건 의결에 앞서 현대모비스는 대리점과의 다양한 상생방안을 마련, 본사-대리점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과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10월부터 대리점 전산사용료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2월부터는 대리점의 담보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