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모비스
    ▲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에 부품을 밀어내기한 이유로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당했다. 하지만 이미 개선된 과거의 관행이었다며 해명하는 동시에 향후 거래시스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검찰 조사가 있을 경우 적극 소명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전원회의를 열고 현대모비스가 대리점들에게 부품구입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당시 대표이사 사장과 부품영업본부장,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법 위반의 책임은 퇴직하더라도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밀어내기에 책임이 있는 전 임원 2명을 고발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모비스 측은 “이번 건은 과거에 벌어진 일로 이미 개선작업은 완료했고, 보다 투명한 거래시스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기존 동의의결 신청 당시 제시했던 대리점 상생기금 조성 등 상생협력 활동은 그대로 이행할 계획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추가 소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대리점과의 다양한 상생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로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10월부터 대리점 전산사용료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이번달부터는 대리점의 담보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2010년 1월~2013년 11월까지 현대모비스가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사업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한 후, 달성을 위해 임의매출과 협의매출 등의 명목으로 대리점들에게 부품 구입을 강제한 것에 대한 제재다.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를 통해 매출 목표를 달성하려던 것이다. 특히 2010년과 2012년 현대차그룹 감사에서 대리점의 피해를 알고서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지속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