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입법예고… 경쟁입찰 공급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 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 DB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전매기준을 제시하고 최근 전매 비율 및 경쟁률의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의 공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중 약 57%가 6개월 이내에 32%가 2회 이상 전매됐으며 2016년 이후의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평균 경쟁률은 100대 1을 웃돌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지만, 공급받은 가격 이하의 경우에는 전매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공급받은 가격 이하라 할지라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이전·상속·해외이주·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한다.

    추첨방식이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도 1층에 상가 등 점포의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특성을 감안, 시장 수요를 반영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 측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