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 제품 유통 근절하고 인증 제품만 유통될 수 있는 시장질서 확립
  • ▲ 상하수도협회 업무협약. ⓒ한국온라인협회
    ▲ 상하수도협회 업무협약. ⓒ한국온라인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와‘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품 유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고 법으로 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인증 제품만이 유통될 수 있는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진행됐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그간 대형마트와 생활용품 전문점 등과 공동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인증받지 않은 제품 판매 차단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불량제품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시장으로 판매망을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불법·불량제품 관리와 감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인증받지 않은 수도용 제품을 온라인 시장에서 퇴출하고, 향후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취득·취소 정보를 상호 공유해 온라인상에서도 공정한 시장 유통질서 확립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상근부회장은“한국상하수도협회와 협력해 불법·불량 수도용 제품의 시장유통 근절에 협력하겠다”며 “나아가 국민들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