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협업강화-집단소송제 도입-분쟁조정 대상 확대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 쇄신책으로 관심을 모았던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개편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공정위 ‘법집행체계개선 TF’는 7개 과제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22일 확정·발표한 가운데, 전속고발권 개편안의 경우 ‘전면폐지-보완유지-선별폐지’ 등 3개안을 제시했다.

    전속고발권 개편은 그간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권 행사로 인한 형사 제재 미흡으로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개편 논의가 요구된 사안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유지할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 입장이다. 논의결과 법무부에서는 전면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검찰도 법무부와 입장을 같이 했다”며 “공정위는 유관기관들의 입장을 감안해 이 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별폐지가 다수 위원의 입장이었다. 선별을 하는데 어떤 조항부터 폐지할지 등을 판단하겠다”며 “다만, 전속고발권 문제를 결정하기 앞서 과도한 형사처벌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경쟁법 위반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TF 논의 결과, 공정위와 검찰간 협업을 통해 상호 전문성을 극대화하면 중복조사 문제가 해결 가능하므로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를 전면폐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보완 유지안의 경우 전속고발제 폐지시 부작용이 크고 담합적발의 핵심수단인 자진신고(리니언시)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검찰과 협업을 강화하고 미고발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제 도입 등 제도를 보완하자는 의견도 개진됐다.

    선별폐지안은 경제분석 필요성,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형벌제재 필요성 정도 등을 고려해 폐지하되 폐지의견의 경우에도 ‘보복조치·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에 한해 폐지’ , ‘경성담합에 한해 폐지’, ‘경성담합·보복조치·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에 한해 폐지’ 등 대상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와함께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분쟁조정 대상 확대,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규정 마련, 사건처리절차 법제화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TF에서는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을 도입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분쟁조정대상 확대, 조정-중재 연계제도 도입, 집단분쟁조정 직권개시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분쟁조정대상 확대범위는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모든 위반행위로 확대하는 복수안이 제시됐다.

    특히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공정위와 검찰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TF는 공정위와 검찰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협업방안 마련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