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등 원자재 및 노무비 증가… 분양가 인상폭 크지 않을 것
  • ▲ 자료사진. 최근 반도건설이 선보인 '대구국가산단 유보라 아이비파크 2.0' 견본주택 내. ⓒ반도건설
    ▲ 자료사진. 최근 반도건설이 선보인 '대구국가산단 유보라 아이비파크 2.0' 견본주택 내. ⓒ반도건설


    국토교통부는 1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이날부터 2.65% 오른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노무비나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반영해 매년 2회 고시되며 현재로선 공공택지에서만 적용된다.

    건축비 상승률은 2016년 8월 1.67%에서 지난해 3월 2.39%로 올랐다가 9월 2.14%로 소폭 낮아졌으나 이번에 폭을 키웠다.

    기본형 건축비가 이번에 오른 것은 철근·유류·동관 등 투입 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와 시중 노임 등 노무비가 올랐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1.06~1.59%가량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전용 85㎡, 공급 112㎡·가구당 지하층 바닥 39.5㎡의 경우 3.3㎡당 건축비는 610만7000원에서 626만9000원으로 16만2000원 오른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측은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는 만큼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