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시간대 나와 일한다"…유연근무제 잇따라 도입근무시간 외 접속 차단 및 소등 등 칼퇴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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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법정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통사들이 이에 발맞춰 근무 환경 변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선택근무제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까지 임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오는 2분기 중 자율적 선택근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자율적 선택근무제는 2주 단위로 총 80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성격 및 일정을 고려해 직원 스스로 근무시간을 설계한다. 예를 들어, 마감 등의 업무로 매월 마지막 주 업무량이 많은 직원은 이를 근무계획에 미리 반영, 그 전(前) 주는 30시간, 해당 주는 50시간으로 나누어 일할 수 있다.

    또 SK텔레콤은 지난 1월부터 ▲난임치료 휴가 신설 ▲육아휴직 복귀 직후 연차휴가 부여 ▲신규 입사자 연차휴가 확대 등 일-가정이 어우러진 직장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난임치료를 목적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직원에게 기존 연차와 상관없이 최대 3일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휴가를 곧바로 사용할 수 있다.

    신규 입사자 연차 관련해 기존에는 1년 미만 입사자들은 2년 간 총 15일의 연차휴가만 사용 가능했지만, 이젠 1년 차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모두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해 6월 ▲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 신설 ▲임신기 단축 근무 강화 ▲출산 축하금 확대 등을 시행했다.

    특히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직원들이 성별에 상관 없이 최장 90일간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 가능하며, 휴직 기간은 재직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KT 역시 정부 방침에 부합하는 '9 to 6'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이번달부터 출퇴근시간 기록 등 근로시간 관리체계 및 일하는 방식을 전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개인별 출퇴근 시간 기록, 연장근로 신청 및 승인으로 법정근무시간을 관리할 예정이며, 5대 불필요 업무(회의, 보고, 지시, 업무집중, 리더변화) 줄이기(work diet)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근무시간 외 주요 사내업무 사이트 접속 차단을 추진하며, 고객접점 영업/개통/AS 등 업무 특성상 '9 to 6'가 불가한 부서는 고객서비스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적용 가능한 유연근무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KT는 지난해부터 매주 수요일 6시 정시 퇴근을 장려하는 전사 캠페인 '가족사랑의 날'을 시행해왔다. 이날엔 실내 조명 전면 소등 등으로 6시 퇴근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부터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시차출퇴근제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직원 및 임산부에 우선 적용하고 충분한 만족도 조사에 따라 적용 대상을 남성 등 전 직원으로 확대·검토할 계획이다.

    시차출퇴근제는 총 7가지(A~G타입)로, 각 근무형태에 따라 출근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30분 단위로 운영된다. 예컨대 오전 7시 출근, 오후 4시 퇴근할 수 있고, 오전 10시 출근하면 오후 7시에 퇴근할 수 있다. 선택한 근무형태는 매월 변경 가능하다.

    더불어 LG유플러스는 매월 둘째 주 및 셋째 주 수요일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스마트워킹 데이'를 비롯해 '밤 10시 이후 업무 관련 카카오톡 금지' 등을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