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6개월 시범운영 후 연장·추가 감면 결정
  • 김해공항 계류장.ⓒ연합뉴스
    ▲ 김해공항 계류장.ⓒ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100t 이상 대형 항공기에 대한 김해·제주공항 착륙료 감면 혜택을 다음 달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10%에서 20%로 확대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시범운영 후 평가를 거쳐 연장 여부와 감면율 추가 확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제주·김해공항은 2013년 이후 국내선 여객 증가율이 각각 11.3%와 9.9%를 보인다. 지난해 항공 편당 평균 탑승률은 제주 90.2%, 김해 84.2%로 좌석난이 심각하다.

    하지만 두 공항의 시설용량은 포화상태다. 노선 신설이나 증편을 위한 슬롯(항공기 이착륙 가능 시각)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활주로 활용률은 제주 97.3%, 김해 91.0%로 나타났다. 여객터미널 활용률은 제주 121.8%, 김해 55.1%다.

    제주 2공항과 김해 신공항 건설은 각각 2025년과 2026년 완공 예정이다.

    국토부와 공항공사는 국내선 좌석난 해결을 위해 대형기 투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 6개월간 대형기 착륙료 감면 혜택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제주·김해공항은 2016년 9월부터 100t 이상 대형기(통상 270석 이상)에 착륙료 10%를 감면해주고 있다. 지난해 총 5억9000만원을 감면했다.

    현재 착륙료 체계는 중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소형기가 편당 15만원쯤이면 대형기는 72만원쯤으로 급증한다.

    착륙료 감면 이후 대형기 운항은 제주 23.3%, 김해 13.1% 각각 증가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연간 좌석공급은 제주 4.1%, 김해 2.1% 각각 늘어 총 92만석이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제주와 김해의 소형항공기 운항 비중은 각각 90%와 97%로 대형기 투입 비중이 낮다"며 "B737급 소형 항공기가 B747 대형기로 교체 운영되면 편당 16.4%(227석) 좌석 공급이 늘어난다"고 부연했다.

    주현종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제주·김해공항은 단기간에 기반시설 확충이 어려운 만큼 좌석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며 "대형기 투입 시 시간대별 혼잡도 등을 고려해 혼잡이 가중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