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에 CEO 참여 금지고액연봉자 보수공시 의무화·상근감사 장기재임 제한
  • ▲ ⓒ 금융위원회
    ▲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칼을 빼들었다. 

금융지주 회장 셀프연임과 회전문 인사 등 현직 CEO의 제왕적 권력을 견제하고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선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 9개 금융지주회자의 지배구조 관련 리스크를 서면으로 점검·평가하고 3개사 대상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배구조 취약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현행 금융사의 지배구조 문제점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역할 미흡 △사외이사 선임 및 평가절차 투명성 부족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운영 미흡 △성과보수체계 정비 소홀 등 크게 4가지를 짚었다.

먼저 이사와 경영진 업무를 감독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업무의사 결정과 집행을 담당하는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등 평균 2.6개 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보니 독립적인 감사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들이 사외이사에게 경영전략이나 위험관리 등 중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사외이사 역할에 대한 인식과 책무에 대한 충실도 역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꾸준히 논란이 돼왔던 사외이사 후보 선출 절차의 불투명함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상당수 금융지주회사가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 시 주주나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지 않아 다양성이 부족하고, 사외이사 후보 선출에 최고경영자가 대부분 참여하고 있어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됐다.

사외이사가 주주를 대변해 경영진 활동을 견제해야 하는데 선임 절차에 있어 CEO 영향력이 막강하다보니 사외이사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경영진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또한, 최고경영자 육성프로그램이 차별성 없이 운영되고 성과보수 체계가 미흡한 점도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감원의 이 같은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CEO 선임투명성 강화 △사외이사 책임성 강화 △내부감사 실효성 제고 △고액연봉자 보수공시 강화 등 총 다섯 가지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금융회사는 국민의 재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부적절한 경영이 국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반 회사에 비해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공적 규율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먼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앞으로 금융사의 최대주주 전체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심사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최대출자자 1명 뿐 아니라 금융사를 실제로 지배할 여지가 있는 자를 모두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를 추가해 심사요건도 강화한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된 금융사 CEO 선임 투명성도 제고한다.

앞으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CEO 참여를 금지하고, 임추위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해 임추위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CEO 승계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절차도 마련한다.

후보자군 및 후보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연도별 후보자군 적정성 평가 실시 및 주주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등 CEO 후보자군이 투명한 선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원칙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명시해야 한다.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외부전문가가 추천한 인재풀을 반영하는 등 사외이사 책임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CEO 선출 의사결정에 소수주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의결권 0.1%이상을 의결권 0.1%이상 또는 보유주식 액면가 1억원 이상으로 변경하고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준법감시와 내부감사업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 선임요건도 대폭 강화한다.

상근감사와 상임감사위원의 경우 동일 회사에서 6년을 초과해 재임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에 대해 적용되는 직무전문성 요건을 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상임감사위원이 없는 회사는 감사위를 보좌해 내부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미등기 임원인 내부감사책임자 선임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직원 보수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총보수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직원의 개별보수를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금융사에 지시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보수총액 5억원 이상인 임원이나 보수총액 상위 5인으로서 5억원 이상인 임직원의 경우 앞으로 보수를 공시해야 한다. 

성과보수 총액 2억원 이상인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 역시 보수를 의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금융권이 공공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경영원칙을 확립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 금융 산업 새로운 혁신을 위한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