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로 신청인의 손해 발생 예방"법원 최종 판결까지 작업환경보고서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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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고용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본안 사건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로 인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이번 논란은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직원이었던 A씨가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요구한 데 대해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지난달 12일 2007년과 2008년 작업환경보고서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도록 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는 같은 달 27일 정보공개를 취소해 달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행심위는 천안지청이 정보를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부는 '제 3자'에게도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결국 삼성전자는 고용부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심위에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고 기흥·화성·평택공장에 대해서는 이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