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 따른 요구안 담은 건의서 국회, 정부 등 제출공기 연장 및 공사비 보전 조치 제도화 필요 등 요구도
  • ▲ 자료사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성재용 기자
    ▲ 자료사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성재용 기자


    건설업계가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정부에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대한건설협회는 "현장 단위로 적용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현장의 혼란은 물론, 품질 저하·안전사고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회 4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

    업계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상당수 건설현장에서 적정 공기가 확보되지 않아 공사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소속 9개 대형건설사의 경우 2012년 기준 건설현장 근로시간은 주 61시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건설 현장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7시간을 초과했다.

    협회는 이런 상황에서 52시간 근무가 의무화되면 발주처와 계약한 준공일자까지 적정 공기가 확보되지 않아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계약 공기를 지키지 못하면 지체보상금과 입찰 불이익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연장 작업과 휴일작업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가 의무화될 경우 도로터널공사의 29%, 공동주택 공사의 30%가 공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협회는 "건설산업은 업종 특성상 여러 사업의 참여자와 협업이 필요해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방안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또 연속작업이 필요한 공정이 많아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시공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다"고 우려했다.

    대형건설 A사 관계자는 "건설업은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공사가 어렵고 비·눈 등 기상요인과 빈번한 민원 발생 등으로 1년 중 건설을 할 수 있는 날짜가 일반 제조업 등에 비해 크게 축소돼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공사의 경우 공기를 단축하는 쪽으로 공정계획이 수립돼 있어 근로시간을 축소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대형건설 B사 관계자는 "해외 현장의 경우 현지 국가의 근로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일방적으로 주 52시간을 고집할 수 없다"며 "국내 기업 해외건설 수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의 경우 기후 여건상 조업이 중지되는 경우가 많아 근로시간 준수가 어렵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건의문에서 "근로시간을 공사현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하며 법 시행일 이후 발주하는 공사부터 적용해야 업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예측이 어려운 건설현장의 특성을 감안해 현행 법률상 인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2주, 3개월)의 단위기간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한 기간에 전체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넘지 않으면 주당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넘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은 해외시장의 수주경쟁력에도 악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해외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만큼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공기 연장과 공사비 보전 등 대책 마련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