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결과 매년 2회 정기 설명 및 풀버전 공개해와"한겨레신문 '노동자 생명권 위협 주장' 본질 왜곡""근로자 실제 일했던 장소 및 사업장 전체 보고서 요구가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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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공개 여부와 관련한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대해 "왜곡된 기사"라고 강력 반박하고 나섰다.

25일 삼성전자는 자사 뉴스룸을 통해 한겨레신문의 '작업환경보고서 논란에 SK하이닉스 풀버전 공개… 삼성은 일부만' 보도에 대해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해당 기사에 삼성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작업환경보고서 내용 중 일부만 작업장 노동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풀버전을 공개하는 것과 달리, 핵심기술을 주장하는 일부 내용은 블라인드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이같은 움직임은 피해 노동자들이 산재 입증에 필요한 내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직원이 근무하는 해당 공정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블라인드 없이 모두 공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들에게 측정결과 설명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모든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매년 두차례 정기적으로 설명하고 '풀버전 보고서'도 공개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원들 역시 사내망의 환경안전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일하는 공정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언제든지 가려진 부분 없이 열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생산라인에 비치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해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보다 훨씬 자세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노동자의 생명권을 위협한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겨레신문은 해당 기사를 통해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을 인용,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으면 산업재해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이는 산재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허위 주장'이라는 게 삼성전자 측 설명이다.

모든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판정하는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정밀한 조사를 통해 그 질병이 작업환경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작업환경측정 결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자료를 제출 받고 심사에 적용한다. 즉 산재 판정 과정에 이미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의 내용이 반영돼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지 여부가 산재 인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비공개가 노동자의 생명권을 위협한다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작업환경보고서 관련 논란은 판정기관이 아닌, 산재 신청자가 본인이 일했던 곳 뿐 아니라 사업장 전체의 수년치 보고서와 제 3자가 보고서 전체를 요구하고 있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중요한 산업기술정보가 담긴 문서 전체를 산재 인정과 직접 관계 없는 일반에 모두 공개하는 것은 국가 산업 경쟁력을 크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정부 주무부처인 산업부 반도체전문위원회 역시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를 '국가핵심기술' 정보로 판단을 내린 상태다.
 
삼성전자는 산재신청에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를 본인이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마지막으로 삼성이 미국공장에서는 화학물질을 공개하면서 한국에서는 숨긴다는 보도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된다고 얘기되는 화학물질 정보는 비상 계획 및 지역사회 알권리에 관한 법(EPCRA: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에 규정된 내용들로 재난경보를 포함한 비상 계획 및 유해물질의 위험도를 표기한 'Tier2 리포트'에 해당된다.

텍사스주에서 공개되는 Tier2 리포트에 담긴 정보는 이미 국내에서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법제화 돼 모두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환경부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해당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는 텍사스주에 공개된 Tier2 리포트와 동일한 수준의 사업장 일반정보, 유해화학물질 최대 보관 저장량 및 화학사고 발생현황, 화학물질 취급현황(입고량, 사용량)이 표시돼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누구나 무차별적으로 받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산재와 전혀 상관 없이 수십년 동안 어렵게 쌓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자료는 충실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