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이슨 'LG 코드제로 A9'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LG "초강력 흡입력, 사실 근거 표현 입증" VS 다이슨 "법원 판결 유감… 추가 절차 고려"
  • 지난달 7일 서울 강남구 K현대미술관에서 열린 '2018 다이슨 신제품 발표회'에서 존 처칠 다이슨 부사장이 신제품에 탑재된 최신 디지털 모터 'V10'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뉴데일리DB
    ▲ 지난달 7일 서울 강남구 K현대미술관에서 열린 '2018 다이슨 신제품 발표회'에서 존 처칠 다이슨 부사장이 신제품에 탑재된 최신 디지털 모터 'V10'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뉴데일리DB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선청소기(LG 코드제로 A9)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LG전자는 코드제로 A9의 흡입력, 모터속도 등 성능이 모두 사실에 근거한 표현임을 입증했다며 법원의 판결을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다이슨 측은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는 뜻을 내보여 또 다른 공방을 예고했다.

    일각에선 이번 판결에 따라 가전시장에서 LG전자의 지배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모습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24일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코드제로 A9의 성능 표현이 전문 인증 시험기관의 객관적인 측정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를 인용했고,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아 과장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이슨은 지난해 11월 LG전자가 코드제로 A9의 흡입력, 모터속도, 필터성능 표시 등을 일부 과장 표기해 광고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이슨은 시험기관들의 테스트 결과를 근거로 코드제로 A9의 마케팅 자료가 소비자들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문제가 된 것은 코드제로 A9의 광고 중 '최고 수준 140W의 흡입력', '비행기의 제트엔진보다도 16배 더 빨리 회전하는 스마트 인버터모터' 등의 문구다. 이에 대해 일부 관계자들은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시장에서 LG전자 등 국내 기업과 경쟁을 의식한 다이슨이 지속되는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인해 소송이라는 자구책을 택한 것으로 분석했다.

    관련업계에선 지난해 상반기 80% 수준에 달했던 다이슨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LG전자의 코드제로 A9과 삼성전자의 파워건 등의 출시로 인해 50%까지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내 핸디스틱형 무선청소기 시장이 올해 70만대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내 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염두에 뒀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다이슨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도, 가처분 신청 후 LG전자의 마케팅 자료 일부가 삭제·변경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다이슨은 "법원이 내린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LG전자가 다이슨의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후 마케팅 자료 중 모터 성능에 대한 문구 중 일부를 삭제 또는 변경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이슨은 모든 국가에서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며, 때문에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주는 광고와 표시 문구는 사실에 근거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LG전자의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일부 광고를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코드제로 A9의 광고가 법이 요구하는 실증의 의무를 다했으며, 사실에 근거한 표현임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한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삭제된 광고문구와 관련해선 "다이슨이 문제를 제기한 수많은 내용 중 하나로 이번 판결의 주된 쟁점과는 다소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가 LG전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각에선 LG전자의 시장지배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15년과 2016년 LG전자가 다이슨을 상대로 펼친 소송 모두 다이슨 측의 광고 중단 및 재발 방지 약속으로 마무리된데 이어 이번 판결로 또 한번 제품력을 입증했다는 판단에서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다이슨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지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그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이슨이 항소 가능성을 예고한 만큼 양사간 또 다른 법적공방이 진행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