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감리위원회 열어 징계 수위 논의
  •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의혹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처리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1일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완료하고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치 사전 통지는 금감원 감리 결과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위반 사실과 예정된 조치 내용 등을 안내하는 절차다. 

    금감원은 이달 중 감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함께 수위를 논의하고 차례로 이어질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통해 징계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감리위원과 증선위원, 금융위원 등의 전문가 논의 과정에서 해석에 따라 면책 결정이 나오거나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경징계로 매듭지어질 가능성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상장을 앞두고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해 회계처리 방식을 연결하지 않는 것으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1조9000억원 규모의 순이익을 냈고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도 장부가액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부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정당한 회계처리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