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지난해 12월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이어, 해외에 소득·재산 은닉혐의자 39명에 대해 추가 조사가 착수됐다.

    조사대상에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유출한 기업과 사회 저명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외환거래정래와 수출입거래, 해외 투자현황, 해외 소득·재산 신고자료, 역외 수집정보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개인·법인들의 주요 탈루유형도 다양했다. 미신고 해외현지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은닉하거나, 해외주식·부동산 등을 양도한 차익을 신고하지 않고 은닉하거나 사주 일가의 명의나 현지법인의 명의로 해외금융계좌·해외부동산을 보유하고 미신고한 행위 등이 적발됐다.

    또한 해외 공사원가 부풀리기, 현지법인 매각대금 은닉, 투자대금 손실 처리 등의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례와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로 허위 용역대금을 송금하거나 무역거래를 조작해 비자금 조성·은닉 행위에 대해 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국부를 유출하고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침해하는 지능·악의적 역외탈세에 대응해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국가 간 정보교환을 확대하는 등 과세인프라를 확충에 역점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33명을 조사해 1조 3,192억 원을 추징했고, 이 중 10명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로 전환해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된 6명을 고발조치했다.

    역외탈세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역외탈세 추징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며 지난해 추징실적이 전년 대비 120억원(0.9%P) 증가해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37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4월 말까지 총 23명을 종결해 2,247억원을 추징하고 2명을 고발조치하는 성과를 냈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해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자료제출을 기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에는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고 직접 해외 현지확인을 하는 등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세를 포탈하는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증거를 통해 세무전문가가 납세자의 조세포탈행위에 공모·개입한 것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세포탈죄 공범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