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동투쟁본부 출범, 금융위 “법안통과 안되면 차선책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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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금융권 노동조합이 연대해 노동이사제 도입의 필요성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금융공공성 강화 및 금융민주화 쟁취를 위한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금융공투본)’를 출범했다.

     

    금융공투본은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촉발하는 금융정책 철폐 및 개선 요구 △과당경쟁으로 인한 성과주의 노동탄압 및 시장교란행위 개선 △낙하산 등 정관유착, 불합리한 감독규정 등 비민주적 금융적폐 청산 △금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자 경영참가로 금융민주화 쟁취 △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 대응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로 금융공공성 쟁취를 위한 투쟁을 예고했다.

     

    양 노조는 정부정책과 금융환경 변화로 인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난 2월부터 양 노조 부위원장 및 정책담당자가 참여하는 4차례 실무준비회의를 진행해왔다.

     

    양 노조는 이날 출범을 기념해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도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자는 고정급이라는 임금 채권자로서의 속성과 우리사주 주주로서의 속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며 “노동자에게 이사 추천의 형태로 경영참여 기회를 주는 것은 회사 지배원리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외이사 선출에 근로자와 소액주주의 경영감시‧감독권을 보장해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선출권을 도입하는 내용을 상법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며 “상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경우 금융권이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입법화 과제를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승일 사무금융노조 정책연구소장은 노동이사제 도입시 경영진과 직원‧노동자가 ‘담합’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노동이사의 ‘모범 행동규범’을 시민사회와 함께 공동으로 제정하는 노동이사 CODEX를 만들면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정부의 국정과제에 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담겨있고, 임추위에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노동이사제 도입도 상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률에 여러 가지 방안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사의 노동이사제 도입 통로가 이미 열려있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사외이사 평가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담겼으며, 이는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법안 통과가 안 될 경우 다른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