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부회장, 일본 롯데홀딩스에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안건 또 제출롯데 “신동주 전 부회장에 남은 카드는 광윤사 최대주주 지위 뿐”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롯데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롯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확보 의지가 꺾이지 않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구속 수감으로 공백 기간이 길어지자, 이를 틈타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리고 있다. 다섯번째 주총 표대결에 나선 것.

9일 재계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다음달 예정된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 본인을 이사로 선임하고, 신동빈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안건을 제출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위법행위로 롯데에 큰 혼란을 초래해 기업의 신뢰도를 훼손시켰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사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시켜달라는 안건 제출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2015년 8월 ▲2016년 3월 ▲2016년 6월 ▲2017년 6월 등 네차례 같은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은 경영진과 주주들의 지지에 힘입어 표 대결에서 승리해 신동주 전 부회장은 매번 고배를 마셨다.

롯데 측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번에 제출한 안건 역시 앞선 사례처럼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내부적으로 신동주 전 부회장의 행보를 ‘해사 행위’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롯데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은 앞서 임직원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사찰해 신뢰를 잃었다”며 “이제 신동주 전 부회장한테 남은 카드는 광윤사 최대주주라는 지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구조는 ▲광윤사 28.1% ▲종업원지주회 27.8% ▲관계사 20.1% ▲투자회사 LSI 10.7% 등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지분 50%+1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다.

광윤사는 지난 2015년 10월 신동빈 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하고 신동주 전 부회장을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신할 새 대표로 선임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광윤사 지분 1주를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넘겼고, 신동주 전 부회장의 광윤사 지분은 50%+1주가 됐다.

신동빈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율은 4%다. 신동주 전 부회장과의 표 대결에서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광윤사를 제외한 종업원지주회와 관계사 등의 확고한 지지를 기반으로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사진은 신동빈 회장의 측근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들이 전면교체되지 않는 이상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사로 선임되기는 어렵다. 지속적인 시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얻기는 힘들다”고 전망했다.

재계 역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의 자리를 차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신동빈 회장을 롯데그룹의 총수로 지정해 실질적 대표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지만, 지분이나 지배력 등을 볼 때 신동빈 회장이 총수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롯데의 다른 관계자는 “경영권에 관련된 사안은 이미 끝난 얘기다. 내부적으로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신동주 전 부회장이 지속적으로 경영권에 대한 욕심을 보이고 있지만, 그가 롯데홀딩스 이사에 선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