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표창 연예인 홍보대사 활동
  • ▲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 모습 ⓒ국세청 제공
    ▲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 모습 ⓒ국세청 제공


    3월 3일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김혜수, 하정우씨가 국세행정 홍보에 나선다.

    국세청은 10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한승희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홍보대사 위촉배경에 대해 국세청은 김혜수·하정우씨는 성실납세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국민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국세청 이미지와 어울려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매년 성실납세로 대통령 표창을 수훈한 연예인을 1년 임기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있다.

    타 부처와 달리 무보수 홍보대사지만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및 징수 유예, 납기연장 시 5억원 한도의 납세담보 제공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이 같은 혜택으로 홍보대사 선정과정에서 연예 기획사들의 경쟁도 치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각종 혜택이 부여되는 만큼 무보수로 홍보대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회장은 “선진국에서는 국세청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사례를 찾아볼수 없다.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진다면 홍보대사가 없어도 성실납세가 이뤄질 것”이라며 “모범납세자 표창 대가로 홍보대사 활동을 하게 되는 것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