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원장 퇴직 후에도 3년간 총 1억4040만원 받아고문료 외 업무추진비, 전용차량 및 유류비도 지원
  •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화면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화면


    금융결제원의 낙하산 인사는 매년 논란거리다. 개선 요구의 목소리는 높지만 한 귀로 흘려버리는 태도는 여전하다.

    15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전임 원장들의 과도한 고문료 지급을 문제 삼았다.

    금융결제원은 정관에 따라 상임고문을 둘 수 있다. 대부분 전임 원장이 퇴임 후 고문으로 자리를 옮기는 형식이다.

    문제는 이들에게 제공되는 고문료와 기간이다.

    송찬헌 전 원장은 2013년 퇴임 후 3년간 월 390만원을 고문료로 받았으며 전임 김종화 원장 역시 2016년 퇴임 후 지금까지 월 390만원을 받고 있다.

    이를 연으로 환산하면 4680만원이다.

    전관예우를 생각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기간이다. 금융결제원은 고문의 경우 1년 단위로 총 3년간 자리할 수 있다.

    사실상 3년 재직 후 3년 더 고문의 형식으로 급여를 제공받는 것이다.

    민간회사도 전관예우 차원에서 전임 CEO에게 고문을 요청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 1년으로 사실상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그친다.

    금융결제원은 전임 원장들에게 고문료 외 업무추진비 월 120만~150만원, 전용차량 및 유류비, 본인 및 배우자 종합건강검진비(매년 1인당 100만원)도 지원한다.

    금융결제원장의 급여는 연 4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른 금융공기업보다 높은 수준으로 항상 낙하산 인사가 끊이질 않는다.

    임원추천위원회와 사원총회를 거쳐 원장을 선출하지만 사실상 형식에 불과할 뿐 1986년 설립 후 예외 없이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내려왔다.

    금융결제원의 한국은행 지분은 약 20%다. 나머지 80%는 시중은행의 분담금으로 설립됐지만 원장 자리는 한국은행 출신 임원들의 전유물로 전락했다.

    낙하산 인사라도 경영 능력이 뛰어나면 높은 급여와 고문료 지급은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결제원은 이번 감사에서 과거 모바일전자지갑 서비스로 출시한 ‘뱅크월렛’에 대한 해지 및 환급 절차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고유업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영진에게 과도한 급여와 고문료를 주고 있는 게 이상할 정도다.

    금융위원회는 상임고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모바일전자지갑 서비스 해지 및 환불절차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