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치 산정‧자회사 정당성 등 논란 여전감리위 인사 객관성‧회의 내용 공개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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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법인의 감사 업무 적정성을 점검하는 감리위원회를 앞두고 당국과 회사 양측의 의견 대립이 팽팽하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시 감리위원회를 열고 논란의 진상을 조사한다.

    논란의 핵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관계사 편입 타당성 ▲삼성바이오로직스 회사 가치 산정의 정당성 ▲회계법인의 고의적 고평가 가능성 등이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처리 부적격 판단을 내리며 그 근거로 지난 2015년 상장 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관계사’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330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4조8000억원으로 평가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과가 가시화되며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공동 경영권) 행사 가능성이 증가, 회계법인의 의견을 따라 관계회사로 변경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94.6%를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도 여전히 과반수의 지분을 갖고 있어 관계사로 볼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논란은 이뿐이 아니다. 여기에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사전조치 통보서’를 발송한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한 적절성 ▲감리위원회 구성의 정당성 등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1일 금감원이 삼성바이오 측에 사전조치 통보서를 발송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다음날인 2일 삼성바이오의 주식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투자자 피해를 유발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일부 감리위원회 인사의 객관성에 대한 시비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김학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감리위원장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2015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을 역임하면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주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에 결정적 역할을 한 만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5일 브리핑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 제척 및 충분한 의견 청취는 약속한 대로 지킬 것”이라며 “감리위는 자문기구기 때문에 속기록을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이번 건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학수 감리위원장을 제척하지 않으며 위원 명단 및 속기록의 내용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오는 17일 열리는 감리위는 대심제로 진행된다. 김 부위원장은 “대심제로 진행해 달라는 회사 요청이 있었고 가급적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당일 절차 방법을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증선위는 감리위가 내린 결론을 참고해 회계부정, 부실감사 여부 및 조치 수준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증선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면 회사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