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상속세 미납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국세청이 대기업의 불법 상속증여에 대한 대대적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자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거나,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및 사주 일가를 중심으로 정밀 분석해 ‘핀셋’ 선정이 이뤄졌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와 관련 기업 사주 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세습’과 이로 인한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생활적폐 해소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조사대상자는 대기업의 자본변동 내역 및 경영권 승계 과정, 국내·외 계열사간 내부거래와 사주 일가의 재산·소득 현황 및 변동내역, 금융거래내역, 외환거래정보, 세금신고내역, 국내·외 탈세정보 등을 종합분석해 이뤄졌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동시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전방위로 검증하는 ‘저인망식’ 조사가 아닌, 사주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하여 철저히 검증하는 ‘현미경식’ 조사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부정한 수법의 탈루 행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