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오는 30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 진행항소심 증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7명검찰, ‘임병연 업무수첩’ 열람 신청했지만 재판부 철회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데일리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데일리

신동빈 롯데 회장의 운명이 오는 10월 결정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0월초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16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항소심과 신동빈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마무리하며 향후 재판 일정을 공유했다.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의 구속기간은 10월 11~12일 만료된다. 이에 맞춰 늦어도 10월초까지는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달말 항소심 정식재판을 시작해 6월에는 신동빈 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을 집중심리한다. 7월에는 롯데 총수 일가 경영비리 사건을 진행하고, 8월 피고인 최후변론과 검찰 구형 등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1~2개월의 내부심리 기간을 거쳐 10월초에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마치며 향후 신문할 증인을 조율했다.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단은 당초 뇌물공여 사건의 증인으로 19명을 신청했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이 많다며 줄일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 중 원심에서 신문이 이뤄져 항소심에 굳이 부르지 않아도 되는 인원들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인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7명”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요청으로 준조세를 낸 기업들 중 롯데만 뇌물공여죄로 기소한 이유를 물었다. 포스코와 GKL 등 다른 기업의 경우 체육팀을 창단하기로 최순실 측과 약속하는 등의 과정을 진행했는데 롯데만 기소한 것에 의구심을 나타낸 것.

재판부는 “뇌물공여죄는 공여자가 청탁할 현안이 있어야 하고 수수자가 이를 인식해야 성립된다”며 “국내 기업 중 현안 없는 기업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했던 기업들 모두 경영현안이 있었던 만큼 검찰은 롯데가 청와대에 부정청탁했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찰은 롯데가 청와대에 청탁했던 현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임병연 롯데지주 가치경영실장의 ‘업무수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수첩에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의 독대했던 내용이 일부 기술돼 혐의 입증에 중요한 증거라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임병연 실장의 수첩에는 롯데그룹이 향후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새 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등의 예민한 문제가 담겨 있다”며 “수첩내용의 대부분이 기업의 중요현안이기 때문에 변호인단에서도 2명의 변호사만 열람할 수 있도록 롯데가 허용했다”고 선을 그었다.

변호인단은 임병연 실장의 업무수첩에는 뇌물공여건과 관련된 내용이 극히 적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업무수첩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 대신 임병연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듣기로 했다. 

한편, 신동빈 롯데 회장의 항소심 정식기일은 오는 30일이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날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항소심 진행에 관한 요지를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