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 재활용률 70%까지 확대
"비닐봉지 두고 의견 엇갈려"
  • ▲ 비닐 수거 대란. ⓒ연합뉴스
    ▲ 비닐 수거 대란. ⓒ연합뉴스


    최근 정부가 비닐봉지와 일회용 컵 등의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친환경 용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편의점 업계는 편의점의 구조상 일회용품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 재활용률은 기존 34%에서 70%까지 늘린다는 골자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유통과정에서 비닐이나 스티로폼 등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기준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편의점업계는 이미 친환경 용품과 재활용 가능 상품을 도입해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대책은 일회용품을 줄인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일회용품 비중이 높은 편의점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 커피, 라면, 반찬 등 대부분 상품은 일회용 용기로 이뤄져 있다. 다만 이러한 상품들은 자체 제작 및 테스트를 거쳐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제재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정론이다.

    문제는 편의점에서 판매 및 제공하는 비닐봉지와 도시락 주변을 덮고 있는 비닐랩 소재 포장지다. 재활용이 어렵고 최근 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이 폐비닐 수거 중단을 밝히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검은색 비닐봉지의 경우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해 편의점업계는 원칙적으로는 한 장에 20원에 판매하고 있다. 사용한 비닐을 다시 반납하면 보증금 20원을 돌려준다.

    그러나 가맹점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는 편의점 특성상 가맹점주들의 재량에 따라 무료로 배급하는 경우가 많다. 친환경단체나 일부 전문가들은 편의점에서도 대형마트처럼 종이박스나 대여용 쇼핑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마트의 경우 고객이 구매 후 상품을 가져가는 단계에서 비닐 및 종이봉투를 모두 없애고 대여용 부직포 쇼핑백이나 종량제 봉투, 박스 중 고객이 선택해 제품을 가져갈 수 있다. 부직포 쇼핑백의 가격은 500원이며, 반납 시 100% 환불된다.

    하지만 편의점업계는 대량 구매 위주인 대형마트와 소량 판매가 주로 이뤄지는 편의점의 특성이 다르다며 쇼핑백 도입 등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편의점에서 이러한 쇼핑백 지급은 오히려 고객들에게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유다.

    편의점 업계는 일단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대책과 편의점이 직접 연관된 내용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다만 일부 문제에 대해 하반기 환경부와 편의점 협회가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내용을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친환경을 생각하는 정부의 기조에는 동의하지만, 편의점 생태계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 일괄적용이 아닌 사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