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복리수당 최저임금에 포함
  •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연합뉴스
    ▲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연합뉴스

    최저임금 산입범위(산정기준)에 정기상여금 등이 추가되면서 급격한 인상으로 말미암은 시장의 충격파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산입범위 확대가 완충 역할을 하면서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그동안 노동계는 사용자 측이 기본급을 낮게 유지하고 대신 상여금과 수당을 늘려 임금 총액을 늘리는 '꼼수'를 부려왔다며 통상임금 문제 등 왜곡된 임금체계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쟁점이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정기상여금과 함께 교통비·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정기상여금과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의 절충안을 받아들였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을 월급으로 환산한 157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25%에 해당하는 39만원과 7%인 11만원을 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각각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2024년부터는 상여금 등이 모두 산입된다.

    환노위는 기업이 상여금을 통상 격월이나 분기·반기로 지급하는 점을 고려해 취업규칙을 고칠 수 있게 별도의 조항도 마련하기로 했다. 상여금을 매달 주는 형태로 취업규칙을 바꿔도 사업주가 근로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게 했다. 정기상여금을 '매월' 주는 것으로 규정하면 노조 동의를 얻어 단체협약을 고쳐야 하므로 사실상 산입범위 확대가 어려워진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연봉 2400여만원의 근로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게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환노위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산입범위 확대가 확정되면 올해처럼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느끼는 시장의 충격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산입범위 확대가 완충 역할을 하면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도 올해 못지않게 올리자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이사장은 앞서 국회의 산입범위 조정 논의와 관련해 "아마 정부·여당도 이번에 산입범위 확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거래하려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올해 인상은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는 돌려 말하면 올해 수준의 인상률을 전제로 산입범위 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2년간 평균 15.2%씩 올려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은 8678원이 돼야 한다.

    김 이사장은 "이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됐다고 봐야 한다"며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올리는 게 합리적인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도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단체 일각에선 경제정책 수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잇달아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는 점을 들어 산입범위 확대에도 인상률이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는다.

    김 부총리는 지난 23일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과 시장·사업주의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 경제부처 일각과 경제자문위 등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목표 달성 시기를 2022년까지 늦추자는 시간 조절 얘기가 있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나 산입범위가 넓어졌으니 다소나마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노사가) 이를 명분으로 인상률을 논의할 텐데 기업과 경제가 감내할 수준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 1만원 달성과 관련해선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인상률 등을 결정할 부분이지 연도를 정해놓고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 노동계 반발.ⓒ연합뉴스
    ▲ 노동계 반발.ⓒ연합뉴스

    노동계는 개악이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가 전면 개악된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저임금 노동자를 헬 조선 지옥문으로 내모는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개정안은 졸속으로 최저임금의 취지를 훼손했다"며 "특히 복리후생비 일부 포함과 관련해선 상당수 저임금 노동자가 식대·숙박비·교통비를 받는 현실에서 치명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여금 쪼개기를 위해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원칙도 훼손했다"며 "절차적·실체적 측면에서 정당성이 없는 만큼 최저임금 개악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한 총파업 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노총도 성명에서 "국회가 최악의 선택으로 최저임금제도에 사형을 선고했다"며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폐기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앞으로 사용자 측은 기본급을 그대로 둔 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만 늘리는 등 임금체계를 더 복잡하게 할 것"이라며 "국회는 고임금 노동자를 겨냥했다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저하하는 내용"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사퇴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