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심사·담보 평가 부실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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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간 직접거래인 P2P 대출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여신심사 부족 등에 따른 부실 등으로 투자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 연계대부업자의 누적 대출액은 2015년 373억원(17개사)에서 2017년 말 2조3000억원(183개사) 규모로 성장했다.

    올 2월 말 기준 전체 188개 P2P업체 대출액은 2조7400억원이며 금감원이 점검한 75개 P2P 연계대부업자의 누적대출액은 전체의 83%인 2조2718억원을 기록했다.

    대출 유형을 살펴보면 부동산대출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PF대출은 8729억원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고 부동산담보대출은 5398억원으로 23%였다.

    PF대출 부실률은 타 대출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P2P대출 평균 연체율은 2.8%, 부실률은 6.4%를 기록했으나 대출 유형 중 PF 대출은 각각 5%, 12.3%에 달했다.

    P2P 대출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대출 단계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조사에서 상당수 업체는 P2P 대출이 취급되는 각 단계(대출신청→심사→투자모집→실해→사후관리)에서 다수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우선 대출신청 단계에서 P2P업체와 차입자가 공모해 허위 및 사기 대출 신청시 투자자는 부당 대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 실제 금감원 조사에서 5개 회사는 관계사,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특혜 대출을 해줬으며 한 P2P 업체의 직원은 명의 도용한 허위 차주를 앞세워 대출을 신청한 뒤 투자자 모집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PF대출 심사에 필요한 인력 부족으로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P2P 연계대부업자는 평균 임직원수가 3명에 그친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 대출 심사 대부분을 모회사인 P2P 업체가 직접 수행한다. P2P 업체의 평균 임직원수는 10.5명으로 이중 3.7명만이 심사 담당이라는 점에서 심사 및 담보평가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대출 시장이 크게 성장한 반면 부동산 대출 쏠림, 고금리 영업 등으로 도입취지가 퇴색됐다”며 “P2P업체의 여신심사 능력 부족 등으로 부실이 증가하는 경우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도 적발됐다. 차주에게 1년 이상 장기 대출을 하면서 투자자에게는 단기(3개월)로 조달받아 직전 투자자에게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대출금리는 연율 환산 플랫폼 이용료 등을 감안하면 대부업자와 유사한 고금리 수준이었다. 대출 평균금리는 12~16%로 나타났지만 플랫폼 수수료는 대부분 차입자로부터 대출기간과 무관하게 대출 건별로 평균 3%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P2P대출 투자시 금융위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 가이드라인을 지키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투자이벤트를 실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나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며 “연내 P2P 연계대부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허위공시 의심업체를 발견하면 현장검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개정 등 현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P2P대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 금융위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