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없는 회귀… 6월 일몰 전 대책 마련 주장소비자 선택권 제한, 방송통신 융합 발목 등 부장용 지적도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6월 27일 일몰 예정인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관련, 일몰 전 조속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케이블협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 뿐 아니라 방송의 공익성과 시청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공정경쟁 환경을 훼손하는 입법 미비 상태에 대해 일몰 전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합산규제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상 케이블TV와 IPTV 등 특정 유료방송사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로 오는 6월 27일 자동 폐지된다.

    지난 2015년 국회는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훼손과 독과점 방지를 위해 KT와 특수관계자(위성방송)를 점유율 규제에 포함토록 방송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통합법 제정논의가 길어지면서 국회는 급한 대로 지난 해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에 명시되어 있는 합산규제 일몰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한 채 일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협회는 "현재 KT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41.4%를 점유하고 있고 KT 이외의 사업자들이 네트워크 경쟁 열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KT의 유선 네트워크 지배력이 특수관계자인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방송시장으로 전이돼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는 3년 전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KT스카이라이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채널은 총 16개며, KT의 가입자가 증가할수록 KT IPTV나 KT스카이라이프 편성에 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우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결국 경쟁력이 약한 채널들은 편성에서 배제될 것이며,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지게돼 방송 채널(PP)의 시장 퇴출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 뿐 아니라, 방송의 공익성과 시청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며 "특히, 공정경쟁 환경을 훼손하는 입법 미비 상태에 대해, 일몰 전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길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과 업계는 합산규제 유지는 곧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역할은 다 한 법안의 일몰은 당연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 제한규제를 하는 곳은 우리나라 뿐으로, 사업자의 영업 자유는 물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될 것이란 주장이다.

    시장점유율은 소비자 선택의 결과인데, 이를 규제한다는 것은 시청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논리대로라면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5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를 넘으면 가입자를 더 이상 받지 말라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통신사업자의 유료방송사업자 인수합병이 글로벌 추세로 자리잡고 있는 흐름 속 합산규제는 시장활성화를 막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방송통신 융합 흐름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가 등장할 수도 있는 환경에 놓였다"며 "합산 규제가 지속된다면, 이런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길이 막혀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영역을 불문하고, 1등 사업자에 대한 무조건적 규제는 사업자간 경쟁 저하로 이어져 미디어 서비스 산업의 질적 저하는 물론, 그에 따른 피해를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